하론뱅크 시스템(회수,재활용)이란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규정에 의해 할론의 생산금지가 2010년 부터 시행되어, 할론의 비축, 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제정, 시행 되어 할론 뱅크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증대 되었습니다.
법령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지침 :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 할론의 회수업자 및 취급업자 등은 회수 할론을 반드시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할론뱅크 민간 사업자만이 회수 할론을 공급 할 수 있다.
· 할뱅크 민간 사업자는 매분기 마다 할론 회수, 판매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로의 역할
· 몬트리올 의정서의 이행에 따라서, 폐기시 또는 대체소화가스로 전환 경우 할론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엄격한 기술로 재생하여 비축합니다.
· 할론의 수요가 발생시에는 안정적으로 비축된 할론을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