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소화용기 거래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소방법 확인 사항 -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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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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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소화용기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를 받았는가 ?
중고고압용기의 판매자가 허가를 득하였는가 ?
중고고압용기가 재검사를 받은 제품인가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기준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 3항에 따라서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자
===>(법칙) 법률 제 57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기준
A. 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_ 고압가스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 (벌칙) 제39조 2항에 따라서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법 제17조 제5항 _ 고압가스의 재검사를 하지 않고 양도, 사용, 임대, 판매를 한자
==> (벌칙) 제40조 7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