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 기간이 초과한 소화설비용 충전용기 재사용 및 판매 가부에 대한 질의(한국가스안전공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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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고법 제17조 제5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관련입니다.
2. 소화설비용 용기 현황
1) 소화용 충전용기는 집합함 또는 케비넷에 고정 설치되어 수동조작 또는 감지기에 의한 자동으로 소화용기밸브가 개방되어 소화용 가스가 연결된 배관으로 방호구역에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입니다.
2) 소화가스의 종류는 CO2, Halon1301 소화가스,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인 질소, 이너젠 등이 있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HFC227ea, HFC-125, HFC-23 등이 있습니다.
3)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소화설비의 21℃에서의 가스의 압력은 15 Mpa ~ 31.125 Mpa 이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중 질소축압식 경우 21℃에서의 압력은 2.4 Mpa ~ 6.0 Mpa 입니다.
4) 소화용충전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적용되며,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합니다.
3. 질의 내용
소화용 충전용기 중 재검사 기간이 초과된 소화설비용 용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A 건축물 소화장치에서 철거한 소화용기를 재검사 없이 B 건축물 소화장치에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
2) A 건축물 소화장치에서 철거한 소화용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
3) 소화용기(중고용기)의 판매가 가능 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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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지사 질의응답목록조회에서 질의번호 검색하면 아래의 응답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 1) A 건축물 소화장치에서 철거한 소화용 충전용기를 재검사 없이 B 건축물 소화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질의 2) A 건축물 소화장치에서 철거한 소화용 충전용기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ㅇ (질의 3) 소화용기(중고용기)의 판매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질의 1, 2, 3에 대한 답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에 따라 재검사기간이 경과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화용 충전용기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소화용 충전용기의 경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이후 재검사기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용기 내의 가스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철거하여 이전 설치하려는 소화용 충전용기가 충전기한이 지났다면 재검사를 받은 후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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