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 용기의 충전에 대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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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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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에 장착되어 있는 고압가스가 충전된 소화용 용기에 가스가 누출되어 재충전이 필요한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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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소화용기는 충전기간과 상관없이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충전시에는 충전기한내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고,


2. 충전기한이 경과했을때에는 가스를 회수한 후 용기재검사하여 충전이 가능합니다.

재검사 기한은 제조한지 이음매없는 용기일 경우,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검사일로 부터 5년마다, 10년 초과는 3년마다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3. 용기검사를 득한 후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소화약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를 받아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고소화용기의 보관 또는 재사용은 해당 중고품의 처리하는 사업소가 아니면 일반적인 고압가스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검사품을 사용해야됩니다.